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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이야기Y 607회 16년간의 살인 살인미수 스토킹 방화 협박 남자는 어떻게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이 되었나

아리아리동동 2022. 9. 30. 15:28

 

SBS 궁금한이야기Y 607회 2022년 9월 30일 방송 시간 범인 누구 정체 실체 신상 나이 인스타 범행 장소 위치 어디 사연

16년간의 살인, 살인미수, 스토킹, 방화 협박... 남자는 어떻게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이 되었나

“분명, 서로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믿소 모두를 위해 저에겐 당신이 꼭 있어야 하오 제게 마음을 주시오. 이것은‘청혼’이오.” - 여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지난 2일. 수영 씨(가명)는 한 남자에게 자필로 쓴 청혼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지만 수영 씨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수차례 거절 의사를 보였는데도 선물을 사서 사무실로 찾아오는가 하면, 몇 시간째 혼자만의 약속 장소에서 수영 씨를 기다렸다는 남자.

그는 8년 전, 변호사인 수영 씨가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 여 씨였습니다.

당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뜸 올해 수영 씨를 찾아와 강압적인 태도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영 씨가 청혼에 응답하지 않자 지난 18일에는 수영 씨의 사무실에 휘발유까지 들고 나타나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수영 씨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이 남자. 이미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과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뉴스 딱 켜다 보니까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직감적으로 한 99% 정도는 ‘아 쟤가 맞구나’ 그 생각 했습니다. 저는 바로 알았어요. 아이고 저놈이 나왔구나.” - 210회 출연자 박기준 인터뷰 중-

그는 다름 아닌, 2014년 인력사무소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 여 씨였습니다.

여 씨가 휘두른 칼날이 얼굴에 박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당시 피해자 기준 씨는 아직도 그에 대해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게다가, 여 씨는 이미 2006년 한차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어 피해자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과도를 들었던 그가 이번엔 휘발유를 들었고 그다음에는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살인, 살인미수, 스토킹, 방화 협박, 흉기 난동... 16년 동안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 남자.

그는 어떻게 매번 자유의 몸이 되어 사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이 된 남자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번 주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매번 자유의 몸이 되는 남자와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취재해 봅니다.

궁금한이야기 210회 2014.4월 14일 방송

머리에 8CM 칼날이 꽂힌 남자,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매일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남자, 박기준 씨.

그의 머리에 심어진 시한폭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시한폭탄의 정체는 얼굴에 살짝 그인 듯 보이는 흉터였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흉터 속에 놀랍게도 8cm의 칼날이 꽂혀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칼날을 제거하면 죽을 수도 있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난 2월 26일 오전 6시 30분경, 진주시의 한 인력사무실에서 기준 씨의 머리를 동료 여모 씨(35)가 과도로 찌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급히 인근 대학 병원에 실려 간 그는 간단히 칼날이 제거될 줄 알았지만, 기대와 달리 의사들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뇌의 경동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사망하거나, 살더라도 불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 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생사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준 씨의 고민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쯤 진주시내 한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말이라 사무실에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당시 A씨는 미리 챙겨온 기름(경유)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직을 찍은 뒤 ‘너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 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해당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 B씨(40대·여)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B씨는 2014년 A씨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 자격으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출소한 A씨는 올해 8월쯤부터 피해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다행히 사무실에 불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신청한 A씨(42)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5시1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